윤인석 교수 “등록문화재는 사유재산”

소유주 일상 생활보장, 초보적 보전조치

윤동주 유고를 간직했던 정병욱의 조카 윤인석 교수가 윤동주유고보존가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이해부터가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지난 12일 윤인석 교수와 함께 떠나는 문화유산 투어를 광양과 순천에서 진행했다.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인 윤인석 교수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이자 윤동주 시인의 장조카이며 정병욱 교수 여동생의 아들이다.

▲ 윤동주 시인의 유고가 보존된 정병욱 가옥

이날 광양을 찾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들은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과 진월면사무소, 김 시식지, 광양읍사무소, 서울대남부연습림 관사 등을 견학했다.

먼저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을 찾은 회원들은 박미순 문화해설사와 박춘식 정병욱 가옥 소유주로부터 윤동주 유고가 정병욱가옥에 보관된 내용과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연을 설명 들었다.

박미순 문화해설사는 “광양에 보관된 원고가 있었기에 광복이후 윤동주의 아우 윤일중과 친구 강처중, 정병욱의 주선으로 1948년 1월 30일 마침내 첫 시집으로 나와 윤동주 시인은 그 이름값대로 부활했다”며 “광양의 정병욱이 없었다면,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다면 윤동주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윤동주 시인을 세상에 나오게 한 곳이 바로 광양”이라고 강조했다.

박춘식 정병욱 가옥 소유주는 “정병욱 가옥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친필 원고가 보존된 곳으로 2007년 7월 3일 등록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됐으나,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치 못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맞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윤동주의 생명과도 같은 19편의 윤동주 육필시를 보관한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에 대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인석 교수는 “정병욱 가옥에 활용방안에 대해 광양시와 소유주의 생각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인 듯싶다”며 “정병욱 가옥은 등록문화재이지만 사유재산이다. 등록문화재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소유주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문화재는 동결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유주가 생활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란 설명이다.

윤 교수는 “광양시는 정병욱 가옥을 매입해 여기다 새 건물을 지어 문학관 등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을 해놓는다고 다 활용되는 건 아니다. 소유주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잘 따라주고,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윤인석 교수는 지난 2013년 광양시청에서 열린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활용 방안 심포지엄’에서도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의 현재 상태는 고착 상태로 체계적, 장단기 계획이 없다. 왜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확보 해야만 각종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며 “등록문화재는 소유주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도 미래에 중요한 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초보적인 보전조치를 하는 것이다. 시청에서 구입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목표로 설정하고 우선 가능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들의 기부금과 증여를 통해 보존대상지를 매입하거나 확보해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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