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의 유기동물 의무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유기동물의 분양ㆍ기증을 위한 공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지난 10일 유기동물 의무보호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해 시ㆍ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분양 또는 기증이 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해 인도적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 지자체는 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대부분 안락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총 5만2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분양 또는 기증되지 못하고 안락사 됐다.

정인화 의원은 “안락사로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ㆍ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사실 공고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한편, 분양ㆍ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를 의무화 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고 동물복지가 증진되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김성수, 문희상, 안호영, 윤호중, 이춘석, 이학영, 장정숙, 최경환,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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