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강령 및 당론 현저히 위반

정의당이 광양시의회 가선거구에 후보로 나선 장대범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정의당은 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부칙에 따라 전라남도 광양시 가선거구 장대범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장 후보는 지방선거 선거를 앞두고 발송한 선거 공보물에 ‘동성애 치유 및 치료 센터 설립 지원’이라는 공약을 기재해 당 강령 중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가운데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항의 성평등 강령 및 당론을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정의당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후보의 모든 직무를 정지한다는 결정은 정의당 후보라는 사실을 밝히고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후보 사퇴를 명하는 것”이라며 “공직후보자자격심사와 선거 공보물 감수의 미진함으로 인해 당원, 성소수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장대범 후보의 정의당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했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 공직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명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 후보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률적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장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선택할 경우 현재 제시된 투표용지는 그대로 반영된 채 선거를 치르게 된다.

사퇴여부를 묻기 위해 정 후보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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