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

광양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광양기정떡’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다음 주 중 지리적표지증명표장 등록에 나선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광양기정떡 지리적표지증명표장 권리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 경과와 예상문제점 논의, 향후 추진 과정 등을 협의했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란 지역 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 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되어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양시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로, 관광객과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권리화사업’ 용역을 추진하고, 기초환경 조사와 광양기정떡 생산자 현황, 품질특성 조사, 인증마크 개발 등을 해왔다.

‘광양기정떡’이 지리적표지증명표장으로 등록되면 △독점배타적 권리 향유 △광양기정떡의 품질향상과 기정떡 제조자의 권익 보호 △광양기정떡 제조자의 소득증대 및 광양특산품 홍보 △광양시 관광수요 창출과 광양 지역경제의 활성화 △광양시 대표 음식으로서 신뢰성 제고 및 광양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오는 6월 20일 특허청에 ‘광양기정떡’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ㆍ등록 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 출원 등록이 처리되면 현재 운영 중인 57개소 떡방앗간을 대상으로 2019년에 증명표장 사용자를 선정해 포장디자인비 지원과 품질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음식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시는 생산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특산품의 이미지 향상을 이끌어 내 지역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실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 ‘광양망덕전어’, 2017년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 ‘광양초남장어’, 올해 초 ‘광양섬진강재첩’이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을 등록받아 관광객들이 믿고 찾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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