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광양시는 정부 지원정책에 맞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를 포함한 총 3억 23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한다.

또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3인 가구(월 소득 130만 원,3년 유지 시)기준 1200만 원 상당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며, 3년 만기시 정부지원금 100% 포함한 총 720만 원을 받게 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1로 매칭해 지원해 준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균소득(월 소득 81만 원)인 경우 추가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 원씩 3년간 매칭해 만기 시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소득 증빙 공적자료(고용·임금확인서)를 지참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구입과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재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능력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가입 가능한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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