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적 하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비상임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빚어진 광양원예농협과 공대위와의 갈등이 봉합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5일 공대위 소속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제기한 광양원협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대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집통지서 늦장 발송에 대해 “피고의 소집통지서 발송이 불과 1일 지연되었을 뿐이고 대의원회 안건인 정관개정안이 사전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대의원들의 토의 및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관 개정안 의결 당시 특별 정족수인 35명을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결의에 52명 중 42명이 찬성했다는 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원고들이 의사록의 증명력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증거,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30일 광양원예농협이 대의원회를 통해 비상임이사제 등을 결의하자 이에 반대하는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강력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광양원협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당시 대의원회 결의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음을 재차 확인 받고 힘들고 긴 법적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셈”이라며 “농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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