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을 돌보는 업무를 맡고 있는 광양시청 기간제 직원이 외려 노인의 통장을 훔쳐 돈을 빼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2일 홀로 사는 노인의 예금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광양시청 기간제 공무원 44살 윤모 여인을 절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시 30분께 진상면 섬거리에 홀로 사는 이모(81)할머니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 2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광양시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이 씨 할머니가 혼자 사는 데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통장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장 뒤편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윤 씨의 파렴치 행각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농협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은 담은 CCTV를 확보하면서 탄로 났다. 윤 씨는 가족들에 의해 사건이 될 조짐이 보이자 훔친 돈 가운데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양시는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윤 씨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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