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압택시 측 “부당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

무고죄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광양시민신문 7월 23일자 ‘“차키 반납 하세요” 문자로 당일 해고통보’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압택시 측은 “최성암 기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스스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무단결근을 했다”며 “사실무근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보도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 따라 무고죄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압택시 측은 지난달 27일 공식 답변서를 통해 “최성암 기사는 2018년 7월2일 다압택시 사무실로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 의자를 들었다 세게 바닥에 내려치는 등 과격하고 위협적인 행동과 사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갔다”며 “회사에서는 그 이후 7월4일 이전까지 최 기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최 기사는 7월 2일 회사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자에 대해 증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6월 최성암 기사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차량운행일지상의 근무일을 총 13일로 기재하여 제출했지만 확인결과 파트너 기사인 정 모 기사의 공식 휴무일뿐만 아니라 본인의 근무일이 아닌 날에도 회사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압택시 측은 “2018년 7월 4일 본인 해명을 듣고 급여 지급을 위해 연락했으나, 손님을 모시고 강원도 평창에 있다는 거짓을 보고했고, 본인 근무일이 아님을 지적하자 계산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문자로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통보 후 민주노총과 함께 들어오겠다며 협박 했다”며 “이에 회사에서는 본인 근무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입고시키고 차량키를 반납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회사에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본인 해명도 없이 여수노동청에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고발했다는 것이 다압택시 측의 입장이다.

다압택시 측은 “회사에서는 최성암 기사에 대한 부당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스스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신고를 했고, 그 이후부터 광양시청 앞, 다압면사무소에서 최성암 본인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이는 사실무근이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보도해 회사의 명에를 실추시켰음에 따라 회사에서는 무고죄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규정에 의거해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성암 기사를 해고예고통보 후 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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