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추진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여수항만청)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여수항만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