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공사 착공시기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이후로 조정

발전소반대 범시민대책위 “환경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가 10월중에 조건부 승인될 전망이다.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현복 시장, 김성희 의장과 함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면담했다. 정인화 의원이 주선한 이날 환경부장관면담은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본안 심의의 부동의를 촉구하기 위해마련 됐다.

이날 면담에서 정인화 의원은 “대기보전 규제지역과 특별대책지역,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의 환경은 총체적 난국이다. 더 이상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사업자의 일부 이익보다 자손들에게 건강과 환경권을 먼저 생각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현복 시장은 “이미 광양만에 발전소가 9개나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시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잘 좀 처리를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희 의장은 “지역이 발전소건으로 갈등이 깊다. 처음 허가 당시에 반대를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여기까지 왔다”며 “지역민들이 뭘 원하는가, 광양만이 어떻게 보전 돼야하는가를 생각해 판단을 빨리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행법으로는 서운할 수가 있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평가할 때는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평가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허가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 평가서는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다만 “광양만권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가 없도록 조건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정인화 의원에게 요청했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조건부 협의는 광양만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99)하여 관할 지자체 중심으로 대기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및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추진 중에(「수도권대기법」 개정 추진 중) 있음에 따라 광양만권 대기개선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발전소 공사 착공시기를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이후로 조정하고, 총량 할당(지자체) 및 필요시 추가적인 삭감계획 마련한 후 발전소를 가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감시단을 구성하고 연료 품질 관리에 참여, 저급 연료 사용 감시하고, 대기질(건강영향 포함) 및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법정 5→10년)와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 실시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전소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해줘 버리면 사업자와 산자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반대 대책위는 추석 연휴 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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