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이용률 증가에도 마땅한 규정 없어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19일, 광양시의회 주차장 경차전용 주차 면에 ‘경차’라고 쓰인 안내글씨가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버젓이 주차를 해 이를 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구나 이 차량이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 차량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 부추겼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정부가 2005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경차전용 주차장을 5%이상 확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땐 현행법상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경차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장애인주차구역처럼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적 규제가 따로 없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일반 차량 대비 효율이나 경제성을 감안해 경차를 선택했다”며 “그런데 주차를 할 때마다 ‘경차‘를 주차하는 곳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어 주차를 못할 때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주차 시 경차주차구역도 임산부 주차구역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경차를 위한 곳이니 피해서 주차 한다”며 “하지만 경차주차구역에 버젓이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면 민원을 넣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시 관계자는 “경차주차구역에 대한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임산부주차구역처럼 강제성이 없고 자투리 공간을 경차 구역으로 지정하는 편이 많고 일반차량 주차가 ‘잘못됐다’ 규정할 수 없어 시민들의 양심이 요구 된다”고 답했다.

그는 “관리·감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경차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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