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2일 기존 법안 수정발의…시기도 대폭 늘려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재 발의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이용주(여수 갑)의원이 다시 수정 발의한 이번 법안이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반란’이라는 표현 대신 ‘봉기’라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이어 당시 14연대 일부 장병의 거부행위에 대해 ‘제주 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국가의 부당한 국가명령을 거부’했다는 점을 명시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2일 기존 여순사건특별법안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은 여수지역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으로 시작됐다’고 기술된 내용 가운데 ‘반란’ 부분을 ‘봉기’와 ‘일부 장병들이 제주4.3항쟁 동포를 진압하라는 부당한 국가명령을 거부했다’로 수정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생과 종료 시기 역시 수정했다. 기존 법안은 피해 기간과 종료일을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전까지 약 2년 동안’으로 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법안은 피해 시기가 대폭 늘어난 1955년 4월 1일까지 약 7년간으로 규정했다.

한국전쟁 후에도 빨치산이 활동했던 지리산과 광양시 백운산의 입산 금지가 해제되고 공식적으로 빨치산의 토벌종료를 선언한 시기까지 여순사건으로 파생된 관련 사건들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여순사건 피해지역 유족과 학계의 목소리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를 집필하는 등 여순항쟁사를 연구해 온 주철희 박사는 “그 동안 5차례 여순사건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사건 성격을 반란으로 규정해 통과가 어려웠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에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역할 크고 특별법 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여순항쟁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사무처 설치 △집단학살지 및 암매장지 조사 발굴 △여순항쟁 사료관 건립 △위령 및 평화공원 조성 △유족 피해회복을 위한 재단 구성 및 자금 출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주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 재발 방지와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를 신장하고자 이 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다 여수는 물론 지역정치권과 전남동부권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어느 때보다 여순항쟁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제정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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