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 기대

광양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7월까지 특수거래업인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광양시에 등록된 방문판매업 48개소, 전화권유판매업 3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사업자 휴·폐업여부와 지방세체납여부, 타시도 전출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현장 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원 명부작성 여부, 계약체결에 따른 타당한 계약서 작성, 청약철회 관련 의무사항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직권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양YWCA 소비자상담센터와 함께 신고된 피해 98건에 대해 교환환급배상, 부당 행위시정 등을 통해 피해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승택 지역경제팀장은 “인터넷, 전화를 통한 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앞으로도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신고는 광양시 지역경제과(797-3351) 또는 광양YWCA소비자상담센터(762-0012)로 연락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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