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 만원 지급해 전문노무사가 한 일 밝혀야”

비상임이사제도 도입을 두고 촉발된 광양원예농협 사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던 원협사태가 조합예산 6천만원을 세워 전문노무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분회 노조원들과 원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원협본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노무사에 대한 교섭권 위임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원협 측은 지난 2월 28일 제3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전문노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소요예산을 6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원협집행부가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3천만원을 넘을 것이란 게 분회와 공대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선임안이 의결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분회와 공대위는 전문노무사에 대한 조합예산 사용이 적절했느냐는 의혹이 터져 나온다. 특히 가입 노조원 3명뿐인 소규모 사무금융노조 광양원협분회를 상대로 전문노무사까지 선임한 의도가 석연치 않은 점도 지적대상이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월 440만원씩 7개월 동안 전문 노무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총 3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의 피땀으로 얼룩진 이 3천만원을 뿌려가며 전문노무사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원협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조합이 이렇게 (원협 집행부에)부당노동행위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 지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문노무사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분회와 이들 조합원은 “여수지방노동청이 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난 7월경 노사 양측에 교섭 장소까지 제공하는 동안 이 전문노무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가 지난 8월 노사간 최종적으로 교섭방식을 합의하던 상황에서 그동안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전문노무사가 전화를 걸어와(교섭방식에 관여하면서) 노사합의사항을 물 건너가게 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친 끝에 구두합의 내용 그대로 합의서를 만들어 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사람에 의한 농협농단과 적폐청산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농민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는 마음”이라며 “원협 분회 소속 단 3명의 노조원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탄압하기 위해 전문노무사까지 활용하는 원협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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