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산자부 방문 “더 이상 발전소 건설은 불가”

산자부, 공사계획인가단계…환경영향평가 조건 법률검토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대표·실무자들은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환경부의 ‘광양바이오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적용에 대해 묻고 공사계획인가를 불허 할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산자부 관계자를 만난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의 진행일정을 확인하고 오염 포화상태인 광양만에 더 이상 발전소 건설은 불가하다고 재삼 강조했다.

서병윤 범대위 단장은 “이미 오염 한계상황이 이른 광양만에 발전소 건설로 환경오염이 심화되면 누가 와서 살 것인지 우려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민 대표는 “광양만의 가장 깊숙한 내만에 발전소가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는 위기를 안고 있다”며 “황금산단은 당초 부지 조성 시 발전소를 짓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 산자부 입장도 우드펠릿 발전은 앞으로는 축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니, 주민과 산자부 뜻을 다시 반영해 발전소 건설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성호 단장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협의하며, 광양만권 내 오염물질 총량 증가가 없도록 공사 착공시기도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총량관리제 도입 결정 이후로 조정하고, 총량 할당 및 필요시 추가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한 후 발전소를 가동해야한다는 조건부로 했다”며 “최소한 산자부는 환경부가 왜 이런 조건을 붙였는지 사정을 확인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해 법 개정이 안됐으니 사업자는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건 전기 생산 계획이 기술적으로 안전한지를 검토·확인하는 공사계획인가단계”라며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해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만큼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호 단장은 “‘법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지만 행정적 협의 의견을 준 것”이라며 “이 사업은 안정적 전기공급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상실했다. 과연 지역주민들은 이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수용성을 다시 확인할 때 까지 사업자를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