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수자원공사와 분쟁 중이던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수공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하천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첫 판례여서 의미가 남다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 2일 수자원공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광양시가 지난해 10월 수공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36억 4225만 5천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더해 광양시는 올초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수해 공급한 섬진강 하천수에 관한 사용료 24억 8862만 6840원를 또다시 부과했다.

수공은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광양시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광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자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비과세 관행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광양시가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양시는 수자원공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거나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 부과 여부나 이유 등에 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적이 없다”며 “광양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단순한 과세누락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천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모든자에 대해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천법은 하천수의 사용이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고 하천관리청이 소관 하천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수공의 취수목적에 공공성과 함께 영리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매년 30억 대 추가 세수 확보 기대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다압취수장을 건설, 공익을 목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용료의 감면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자원공사의 최대 주주는 국가가 맞지만 수자원공사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져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자원공사가 용수를 공급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더나가 “수공은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감면 여부 역시 어디까지나 광양시의 재량에 달린 것” 이라며 “광양시가 그 동안 수자원공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만으로 영구적으로 사용료가 면제 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또는 비과세 관행이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신뢰 등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5년 동안의 하천수 사용료로 61억여 원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입게 됐지만 광양시가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역시 이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는 하천수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하천수를 통한 수도사업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그간 광양시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사용료 부과 누락 등으로 납부해야 할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받는 이익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초 납부시기보다 상당한 기간을 유예 받아 부수적인 이익도 누린 점 등을 더해보면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나 수자원공사가 가지는 신뢰 등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야 할 만큼 과도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하천수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수공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광양시는 매년 수공으로부터 하천수사용료 등으로 매년 30억 원의 세수를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식 광양시 하천관리팀장은 “수공이 지금까지 섬진강 하천수에 대해 공익성 사업임을 주장하며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광양시의 사용료 부과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그동안 법제처 회신과 법적 자문을 통해 수공의 하천수 사용이 공익성과 영리성이 공히 존재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세수확보차원에서 사용료를 부과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지난 1976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일원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이 취수장을 통해 섬진강의 하천수와 주암댐에서 방류한 댐용수 등을 취수해 광양시와 여수시·여수산업단지 등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이를 사용하는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 광역상수도요금 등을 징수해 왔으나 공익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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