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최고체납액 (주)인하우징 55억원 불명예

개인 63명, 법인 34곳....총 체납규모 108억원 넘어

개인 증가추이 주춤한 반면 법인은 큰 폭 증가행정안전부가 올해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광양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업체가 전남도내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는 14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개인·법인 포함) 97명의 명단을 광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결과 광양지역 총 체납규모는 108억4500여만원으로, 이는 전남지역 총 체납액 795억원의 1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처음 고액상습체납명단에 오른 경우는 2억원 가까이 체납한 광양읍에 주소를 둔 이 모씨를 비롯해 개인의 경우 9명이 늘어났고 법인의 경우 호텔 필레모 2억3000만원 등 16곳이 더 늘었다. 기존 체납명단과 합산할 경우 개인은 54명에서 63명으로, 법인은 18곳에서 34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개인의 고액상습 체납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반면 법인은 대폭 증가한 셈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액은 개인의 경우 3억3758만원 가량 늘어난데 반해 법인의 경우 7억7629만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현재 개인의 총 체납규모는 28억2200만원을 넘어섰고 법인의 경우 80억2200만원을 넘어섰다.

개인체납인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의 경우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법인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인하우징은 부동산 취득세 55억1200만원이 넘는 세금을 광양시에 납부하지 않아 광양시는 물론 전남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는 광양읍에 주소를 둔 A 씨가 종합소득세 등 총 163건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3억4900만원을 넘겨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또 이번 공개결과 가장 오랜 기간 체납한 경우는 납부기한이 1997년 10월말인 봉강면에 주소를 둔 B 씨다. 그는 1997년 주민세 등 2건 총1700만원 상당을 21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납부기한을 20년 넘긴 경우는 3건이었다. 또 10년 가까이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은 체납건수는 한 개인이 자동차세 등을 포함해 총 2202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였다.

한편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확정됐다. 또 2016년부터 명단 공개대상이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고, 기존 공개된 체납자와 결손처분된 체납자도 공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체납자 공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연계해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행정안전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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