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대부분 위반…개선책 필요

전남도 산하 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이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곳도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희 의원은 12일 전남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전남도 산하 및 출연기관 11개 공공기관의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77%로 작년 1.3%보다 하락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전남개발공사 2.40%, 순천의료원 2.09%, 강진의료원 2.13, 생물산업진흥원 2.63%, 전남테크노파크 1.88%로 나타나 의무 고용률 3.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남도장학회는 이마저도 없이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고 심지어 23곳 공공기관 중 15곳은 아예 장애인 고용이 제로인 것은 매우 심각하디”며 “기관장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일반 행정과 지원 업무는 장애인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나가 “채용계획과 공고 시 장애인협회 등과 협의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장 평가 시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 인센티브와 위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줕였다.

한편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2016년도와 2017년 각각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위반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억9천3백여만 원과 3억여 원을 납부한 바 있는 등 전남도 기관들의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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