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400여 명 확보 과반수 노조지위 통보

민노총 확보 조합원 3300여명에 불과…이의신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연맹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이하 한노총 포스코 노조)이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소속 포스코지회(이하 민노총 포스코 지회)가 포스코노동조합을 사측이 만든 어용노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지역노동위원회측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노노(勞勞)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양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노총 소속 포스코노조가 확보한 조합원은 총6479명인데 반해 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는 3317명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는 지난 16일 포스코 측에 과반수 노조지위를 확보했다고 통보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1개 업체에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설립된 경우 더 많은 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갖게 돼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다. 이에 반해 교섭권이 없는 노조의 경우 쟁의 등 직접적인 노동3권 행사에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민노총 포스코지회는 한노총 포스코노조를 회사측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만든 불법적 노동조합임으로 그 존재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이어 이의신청기간 하루를 앞둔 지난 20일 지역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양 노조의 우선교섭권 쟁탈전은 노동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해 1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판정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다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동조합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을 철회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민노총 포스코지회가 포스코 경영진의 조직적 노조활동 개입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경영진이 회사 노무담당분야의 임직원들을 동원해 민노총 포스코지회의 조합원 확보활동을 방해하고 한노총 포스코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며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편 양대노총 소속 누가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더라도 교섭초기 노사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최 회장이 발표한 포스코 개혁 100대 개혁 과제에 대한 불만을 양대노총 모두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개혁 100대 과제에 담긴 서울 사무소 인력 재배치 계획에 반발이 큰 상황인 것.

양대노총은 한 목소리로 “직원들의 상황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더나가 이 같은 100대개혁과제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태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숨기지 않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태는 부분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개혁 100대 과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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