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출입차량 자체개설 도로 이용키로

마을 입구에 주유소설치를 두고 사업자와 대립해 왔던 태인동 장내마을 주민들이 주유소 진입로를 따로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유소설치에 합의했다.

태인동 장내마을 주민들과 (유)태인우리알뜰주유소는 지난 22일 태인동 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주유소설치관련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 내용은 △주유소의 대형차량 진·출입로는 자체 도로를 개설해 자체 도로만 이용 △현재의 인도와 보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것 △주유소 운영 중 주민불편사항 발생 시는 언제든지 영업자에게 민원해결 이행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대형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 민원사항에 대해 중안분리대(봉), 반사경, 교통표지 등으로 사고예방 시설물을 설치해 사고발생과 교통체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장내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좁은 도로에다 고갯길 정상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이곳은 차로가 좁고 차량통행도 많아 지금도 중앙선을 넘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한데, 주유소까지 생긴다면 사고위험이 커짐은 물론, 교통 체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주유소 설치를 반대해 왔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