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충분한 검토 후 예산 편성으로 재원 불용처리 방지 주문

광양시의회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고 예산안 1조 33억 7434만 7천원 중 100억 2879만 9천 원을 삭감하고 2879만 9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7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2018년도를 정리하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1회 추경보다 159억 원이 증액된 1조 33억 7434만 7천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6709억 3239만 7천원 중 세입 지방채 100억 원을, 세출 지방채 100억 원과 2879만 9천 원을 각각 삭감했다.

문양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당초 예상보다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감소되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만큼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며 “세출에서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정리추경에 사업비의 50% 또는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현장 확인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 재원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비 부담사업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사용토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범시민의식 강화운동 사업 등 각종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시행함에 있어 공모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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