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 거쳐 9.5% 인상
시민여론조사, 낮거나 적정하다 66.5%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로 2018년 보다 9.5% 인상된 3895만 원을 의결했다.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9~2022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와 함께 2020년에서 2022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키로로 하고, 의정활동비는 월110만 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보다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2019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이 2018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2.6%)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광양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상담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된 2019년도 잠정 의정비 3895만 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59.4%로 가장 많았으며, ‘높다’는 의견은 33.5%, ‘낮다’는 의견은 7.1%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도 잠정 의정비에 대해 낮거나 적정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한 경우가 6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잠정 의정비를 인구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남성은 60.0%가 적정하다고 인식, 여성 58.8%보다 높았으며, 20~30대 연령층에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잠정 의정비 연간 3895만원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적정 의정비가 3999만 원~4025만 원이라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다. 또연간 3895만 원의 잠정의정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의정비가 3672만원~3716만 원 이라는 응답이 84.1%로 가장 많았다.
서현필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인구대비 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가, 재정자립도 증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증가, 시군구의회 평균 회기일수 및 의원 1인당 발의 수와 비교해 의정활동 실적이 높은 점을 반영해 공정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3895만 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의정비 결정을 통해 향후 광양시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광양시 의장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에 따라 시장은 의회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시 의회는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