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교수가 시켰다는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 조교를 압박해 총장에게 성추행 의혹설을 제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천 청암대 교수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청암대 여교수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A 교수 등 2명은 1심에서 무고교사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B(여조교)씨를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처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지난 2015년 2월경 세 번째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수님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총장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A교수가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장과 사이에 여러 심각한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B씨의 총장에 대한 고소는 총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에서 A 교수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며 B씨가 A교수의 요청에 응해 총장에 대한 고소를 했다고 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교수는 B씨가 고소장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노트북을 가져다주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등 B씨의 총장에 대한 고소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B는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진술했고 실제로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총장을 무고하도록 제자인 B씨를 교사한 것으로 교사의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총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A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교수 등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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