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철 기자

흔히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이는 분명히 범죄행위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명백한 범죄라는 말이다. 미국에서도 우수학군을 찾아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적발되면 중절도죄와 1급문서위조죄가 적용돼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된다.

광양시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일으켰던 공무원 할당식 인구늘리기 정책을 지난 24일 마무리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기준 현재 광양시 전체인구는 15만65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말 기준 15만2685명에 비해 3889명이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12월말 기준 15만5857명에 비해서도 717명 늘어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지역 내 54개 기업과 인구늘리기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통해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며 “24일 기준 우리시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마무리됐으나 이달 말까지, 아니 앞으로도 광양시 인구늘리기 정책을 꾸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참여 지역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인구늘리기 정책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회복”이라는 당초 목표치를 거뜬하게 넘어서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곁 모양새만 보면 말이다.

그러나 광양시 인구늘리기 정책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공무원 할당제 등 인구늘리기에 공직사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방식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인근 순천시에서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공직사회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적 압박을 느낀 공무원들이 자신의 주소로 지인을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된 상황이다.

순천시가 최근 광양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지역전출자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저마다 다른 곳에서 주소를 뒀던 전출자들이 이상하게도 광양지역 내 동일한 광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됐다.

아파트 한 곳의 주소지에는 순천에서 무려 8세대 9명이 전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곳곳에서 중복전입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이들 순천에서 광양으로 전입한 주민 가운데는 아예 광양시 직원의 주택 주소지로 옮긴이들도 상당수 발견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최근 방옥길 광양부시장은 직접 스스로 그 단초를 제공하는 발언도 했다. 광양시의회 시정 질의를 벌이던 도중 최근 장모가 광양의 자신의 집주소로 전입한 사실을 추궁 받던 과정에서 “장모가 광양에 주로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주로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답하는 촌극을 빚었다. 방 부시장의 답변은 자칫 실제 생활은 광주에서 하면서 주소지만 광양시로 옮겨놓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효성도 문제다. 연말에 바짝 올랐다가 이후 다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요요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연말이면 최고점을 찍은 뒤 상반기가 끝나는 6월 최저점을 찍은 뒤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는 비정상적인 인구요요현상은 무엇보다 위장전입 의혹의 강한 증거임과 동시에 광양시 인구정책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공무원 할당제 등 위법하고 인위적인 정책보다 정주여권 조성과 같은 큰 그림으로 인구정책과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광양시 인구를 늘리기를 위한 근본적이며 안정적인 길이다.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를 보내면서 광양시에게 보내는 마지막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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