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오사지구 침수피해 인과 객관적 자료 부족

피해농가,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보상책임 지도록 할 것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발생한 진월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과 피해액이 산정 됐으나, 농어촌공사는 객관적인 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사지구 침수피해 농가들은 8일 대책회의를 열고 형사고발과 소송, 집회 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지난 3일 나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오사지구 침수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고, 손해사정인들의 조사로 피해금액까지 산정 됐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어떤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근무자가 없었고 펌프를 늦게 가동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보상 계획은 없으니 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오사지구 침수피해 원인조사에서 당시 섬진강이 만조였고, 펌프 5개로 다 퍼내기는 힘들 수 있다는 기술적 검토에도 불구하고 일찍 펌프를 가동했으면 오사지구 침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객관적 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은 했지만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받아가라는 농어촌공사의 태도에 피해농가들은 어이가 없는 심정”이라며 “농어촌공사의 잘못으로 오사지구가 침수됐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농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달 14일 진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오사뜰 침수피해 원인 및 정도 조사용역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사뜰 침수피해 원인 및 피해 정도 조사용역 결과 보고회를 했다.

실무협의회는 진월면 오사리 일대 양상추 침수피해 농가들의 보상과 관련해 특별실무협의회로 농어촌공사, 피해농가, 광양시, 진수화·조현옥 시의원, 김길용 도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제출한 태풍 ‘콩레이’에 의해 발생한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사정금액을 확인했다.

총 4명의 손해사정사의 조사결과 피해 동수는 317동, 피해면적은 19만9033㎡으로 총 사정금액 3억7508만7637원으로 보고됐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