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내습 비상시에 음주회식 ‘직무유기’

비상시 배수펌프 미가동, 업무태만으로 농민 피해방지의무 위반
“막대한 재산상 피해 입고도 아무런 보상 받지 못해”

진월 오사지구 침수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과 직원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업무관리 규정에 의하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는 평상시 80밀리미터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가동을 해야 하고, 태풍 내습 등 비상시에는 상시가동을 하도록 돼 있음으로 지사장은 태풍내습 시 직원들을 규정에 따라 펌프를 가동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시를 하고, 비상시 정 위치에서 근무하면서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배수펌프 미가동 등으로 인한 침수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김효신 오사지구 침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지사장은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부족해 태풍 내습 당일인 2018년 10월 5일 정 위치에 근무하지 않은 채 순천의 한 횟집에서 지사소속 간부들과 함께 음주회식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방임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사 펌프장을 담당하는 직원은 태풍내습이 예보되고 그로인해 많은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 확인 및 배수펌프 위탁관리인과 연락을 철저히 해 규정에 따라 펌프가 가동되고 있는지, 배수펌프 미가동으로 인한 침수로 농민들이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는지 등 이를 철저히 확인해 침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방임하고, 아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발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발인들은 더 이상 지사장과 담당직원의 위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뒤늦게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김효신 오사지구 침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침수피해 농민들은 농어촌공사 직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현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고발인들의 억울한 심경을 헤아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많은 비를 동반했던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6일 진월 오사지구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침수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 농가와 농어촌공사, 광양시, 진수화·조현옥 시의원, 김길용 도의원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월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액을 산정에 나섰다.

조사결과 ‘오사지구 침수피해 원인은 단기간 집중호우와 조위의 상승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불가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판단되지만 오사배수장의 펌프 능력이 13.8㎥/s에 불과해, 10월 6일 발생한 홍수량을 배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오사뜰 침수이후 6시 16분부터 펌프가동이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3시경부터 가동했더라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제출한 태풍 ‘콩레이’에 의해 발생한 오사지구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사정금액은 피해 동수는 317동, 피해면적은 19만9033㎡으로 총 사정금액은 3억7508만7637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사지구 침수피해 대책위는 지난 3일 나주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 공사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어떤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근무자가 없었고 펌프를 늦게 가동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보상 계획은 없으니 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전함에 따라 농어촌 공사 관계자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침수피해 대책위는 이와 함께 오는 23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공사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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