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녹색연합 “수분이 함유된 슬래그 반출은 불법”

광양환경운동연합 “근본적인 환경문제 개선방안 수립하라”

광양만녹색연합이 광양제철소 고로슬래그 불법 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고로슬래그를 재활용해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설치 승인 또는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는 수 십 년간 법을 어기고 산업폐기물을 재활용으로 둔갑시켜 인근 태인동의 시멘트회사에 판매해 왔다”며 “명백히 법을 위반했음에도 운송업체의 실수라고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자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광양제철소는 1987년 제1고로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초대형 고로 5개가 가동되고 있다. 고로 공장의 생산과정에 통상적으로 선철 1톤당 320kg이 슬래그가 생산된다. 슬래그는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등을 원료로 하여 쇳물을 제조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로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슬래그에 강하게 물을 분사해 괴재처리와 수재처리로 나눠지는데 매립제로 쓰이는 괴재보다는 수재처리가 부산물의 가치가 높아 90%이상 수재슬래그로 처리되며 고로 시멘트의 원료가 되고 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재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확인했다”며 “침출수 등 수분이 함유된 슬래그를 반출한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장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지자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광양제철소는 물론, 강알카리성 침출수를 무단으로 운송하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운송업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만녹색연합은 “수분이 함유된 슬래그가 시멘트회사에서 자연건조 됐다면 시멘트회사의 침출수 처리 여부도 조사해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며 △광양제철소의 고로 수재설비 사용 중지 △광양시장은 환경파괴를 묵인해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 △광양시장은 광양제철소에 강과 바다 수생식물 파괴 등의 환경오염의 책임을 물을 것 △검찰은 광양제철소와 관련업체를 조속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광양제철소에 대해 부산물 재처리 공정관리를 위한 명확한 시스템구축과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광양제철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물 재처리와 관련해 환경성 검증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며 “이보다 앞서 포항제철소에서 유사한 문제로 시끄러워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양제철소가 너무나 안일하게 관행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됐다면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와 전라남도가 광양시와 함께 협력해 보다 분명한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포스코는 슬래그를 포함한 부산물의 판매 또는 재활용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폐수처리 등 보다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철소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산먼지와 주변해역 오염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토양 및 저질토 오염도조사 등을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보다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광양제철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신청한 상태”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조치해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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