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오사지구 침수피해 중재

“더 이상 침수피해 없도록 공사·지자체 노력 당부”

진월면 오사지구 양상추 침수피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현장 확인 후 중재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다.

진월침수피해대책위원회의 민원 제기로 현장을 찾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진월면 오사리 일대 양상추 침수피해 지역과 오사배수장을 확인하고, 진월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양측 입장 확인 및 협의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현장을 보고 왔고,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한 자리”라며 “피해농가와 농어촌공사 양측 모두 허심탄회하게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먼저 사고 경위부터 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 ‘비상행동요령이 있는가’, ‘배수장 상주 인원은 몇 명인가’, ‘상주를 못한 사유는’, ‘침수를 인지한 시점은’, ‘배수펌프가 늦게 가동된 경위는?’, ‘원격 가동이 가능한데 하지 않은 이유는’ 등을 질문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비상행동요령을 갖추고 있으며, 20mm이상 강우시 상주인원은 2명”이라며 “오사배수장에 상주를 못한 이유는 광양지소에 직원이 3명인데 배수장은 4곳으로 배수장마다 관리요원이 있으나, 이날 망덕 관리원이 병원에 입원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원격가동은 직원이 상주해서 현장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하나, 상주인원이 없어 현장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해 가동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피해농가에 ‘침수 확인시점과, 그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는지’등을 물었고, 침수피해대책위는 “아침 7시 30~40분쯤 침수됐다는 전화를 받고 와보니 8시경 다 침수가 됐다. 4시30분부터 하천이 범람해 침수가 된 곳도 있다. 이렇게 농경지 전체가 침수피해를 입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보상과 배상의 개념도 분명히 했다. 이는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

권익위는 “국가에 대한 보상은 피해보상과 손실보상 이번 건은 손실 배상에 가깝다. 국가배상으로 가려면 자체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 감사실에서 이 상황을 확인을 했는지, 감사실에서 이문제 조사를 해볼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고발이 된 상태라 감사실에서 나설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두 가지 길목에 서있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마무리를 하자는 것이다.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하자. 그것이 조정이다”며 “감사실에서는 당시의 잘못된 행위가 있는지 확인 해주면 조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또 “침수 결과는 존재한다. 왜 침수가 됐는지 규명이 돼야만 협의를 하든지 배상으로 가든지 그 판단이 가능하다”며 “감사실에서 해주면 권익위가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하다”며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해결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자가 결정을 하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침수 이전에는 조건이 더 열악했음에도 이런 피해는 없었다. 제방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최초다. 지금 보상도 중요하지만 향후 재발도지 않도록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함께 이뤄져야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원인치료를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특수작물을 키우려면 이후 더 이상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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