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 인출에 수상히 여겨

금융사기대응팀 신고 등 기지발휘

광양시새마을금고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줘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광양시새마을금고 광영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보배 씨(29·여)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겠다는 고객 A씨를 만났다.

인테리어 관련 구입비용에 필요한 돈이라며 현금으로 내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인출사유를 수상하게 여긴 조 씨는 곧장 거래내역을 살펴봤고, A씨가 각기 다른 사유를 들어 전 지점을 돌아다니며 거액을 인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즉시 금융사기대응팀에 신고했다.

금융사기대응팀은 모니터링을 통해 A씨가 지점을 돌며 9천만 원 상당의 거액을 인출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해 입출금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직원에게 인상착의를 물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다음날인 30일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해 조 씨에게 광양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은 “하루에 9820만원의 피해를 봤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관공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피해를 본 경우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이번처럼 보이스피싱이 창구 직원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보안직원들의 신고사례는 적은 편이다” 며 “ATM기기 앞에서 오랜 시간동안 입출금을 하는 고객은 일단 의심해야 하고, 특히나 법의 테두리를 피해가기 위해 소액의 현금인출을 연속적으로 하는 행위 또한 의심대상이니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숙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이)의심이 가면 무조건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믿고 찾아준 고객의 자산을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며 “오늘과 같은 공로는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교육에 따른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상우 광양경찰서장이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조보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큰 기여를 한 광양시새마을금고 광영지점 조보배 씨는 “범인 A 씨에게 인출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워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전 지점을 돌아다니며 입출금을 하고 있었고, 금융사기대응팀에 신고해 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씨는 “범인을 검거해 기쁜 것보다 찝찝한 마음이 크다. 이미 일부 피해금액 들은 다른 곳으로 송금됐기에 피해자들은 남은 금액만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만 빨리 알아차렸다면 피해자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움으로 남는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은행에서 일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들을 많이 접한다. 전에 대포통장 관련 업무를 한 적도 있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도 꾸준히 받아서 관심을 더 가졌던 결과가 침착한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며 “저금리 대출상품 유인은 웬만하면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고객을 생각하는 은행직원들을 믿어주시고 거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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