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매월 8만 원까지 6개월간 수강료 지원

광양시는 장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2~23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등록 청소년과 성인 장애인이다.

시는 1순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2순위로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에 등록된 스포츠 강좌(태권도, 유도, 검도, 요가, 복싱, 수영 등) 시설에서 1인당 매월 8만 원까지 6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도입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부족지역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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