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운송업체 서강기업 등 사법처리 예고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에서 흘러나온 물이 침출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수재슬래그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도로 등으로 흘러내린 낙수를 오염물질인 침출수라고 확인했다.

이번 결과는 광양시가 지난 1월 30일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에서 흘러내린 물을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한 뒤 그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 지난달 14일 ‘폐수 또는 침출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해 옴에 따라 침출수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환경부의 회신에 따라 광양시는 폐기물관리법상 침출수의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 등을 위반여부와 함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 설치·운영주체인 광양제철소와 시설 정비업체 (주)무창, 운송업체 서강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따져 사법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지난 1월 30일 광양시는 광양제철소를 현장방문해 채취한 침출수를 페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pH 농도가 중성 기준치인 7을 넘어선 9.2를 나타냄에 따라 다음 날인 31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침출수 샘플 2개의 성분분석 검사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 8개 항목 모두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개 샘플에서는 시안이 0.03㎎/ℓ(기준치 1㎎/ℓ) 검출됐고 1개 샘플에서는 구리가 0.006㎎/ℓ(기준치 3㎎/ℓ) 나왔으나 모두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광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광양제철소 압수수색을 통해 화성 1·2·3공장에서 각각 500㎖씩 압수한 BET 슬러지 1천500㎖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도 역시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광양경찰서는 광양제철소가 지난 1987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년 동안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면서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한 데 대해 조사했고 수재슬래그 운송과정의 침출수 유출 사건조사가 끝나면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미승인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침출수로 인해 인체나 토양·해양 등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태인동 일부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라고는 하지만 환경오염물질이 무방비로 도로에 노출됐다면 주민들이 수십년째 직접 흡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책임을 져야할 광양제철소와 이를 방치한 광양시가 기준치 이하라는 꼼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민건강역조사 등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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