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조합장 선거 D-3…인지도 높이기 안간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드디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된 탓에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 속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각 후보들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지만 자신과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다 후보자 토론회나 유세 등 정책설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후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자신과 공약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동영상을 제작해 인지도를 높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이 후보 자신에게 한정되는 등 제약이 상당하다 보니 오히려 탈·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특정정적인 선거집단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탓에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 등 선거가 제한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 조합장 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과열양상이 두드러지고 탈·불법 적발사례가 높게 나타나는 게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지역의 경우 모 농협 조합장 후보 A 씨가 지난 해 12월 말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 조합 조합장 B 씨와 조합직원 C 씨를 지난 달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는 등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혼탁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우리지역 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8건으로 광양시선관위는 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6건은 경고조치했다. 이 가운데 불법으로 명시된 기부행위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농협 조합원은 “조합장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농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발전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업과 농민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며 “금품과 향응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자 농심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일이다. 자질과 능력으로 조합원의 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조합장선거는 지연, 혈연·학연 등 지역연고와 친분관계로 얽혀 있어 철저하게 금품선거로 변질돼 있다. 그만큼 후보와 유권자간 매표가 일상화돼 있다”며 “현행 지역농축협 깜깜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제안은 2014년 동시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제정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전국 조합장들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또다시 무산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장은 당선되는 순간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인사권과 경영권은 물론 지역의 금융과 경제권을 모두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일명 소왕국의 왕으로 통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과 아울러 조합장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나가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 명예직화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내부의 감시 견제기능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1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제공, 기부행위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전체 860건의 위법행위조치로 847명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품과 음식물제공이 전체의 4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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