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약속 불이행 후보자 자격 논란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광양시산림조합장선거가 조합원 수가 4400여 명에 이르지만 실제론 허수가 많아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후보자 중에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았거나, 퇴직수당을 조합에 귀속 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

광양시산림조합장선거에 출마한 C후보는 먼저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을 다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도 실제 명부와 달라 선거운동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광양시산림조합원 수가 4400여 명에 이르지만 실제론 1천여 명이 허수다”며 “출자금이 적고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조합원이 사망해도 자녀들이 조합원 탈퇴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선거를 하면서 최소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호토론의 장 정도는 마련해 후보자의 공약은 무엇이고 어떤 생각으로 출마를 했는지, 조합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도는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 단위 간담회 정도도 없다보니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거 시기도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하다 보니, 벌써 들에 일을 나간 조합원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조합장 선거는 추수 끝나고 농한기가 시작되는 11월~1월경에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자격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광양시 산림조합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문이다.

A후보는 1996년 3월경부터 2001년 3월경까지 광양시산림조합 기술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사 및 재산관리, 회계 편성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해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등 업무를 총괄했다.

그런데 2006년 상무로 근무 중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뒤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확정 받아, 퇴사 처리됐다.

광 주 지 방 법 원 형 사 1 부 (사건 번호-2006 노1572)는 지난 2006년 A후보가 허위의 인부사역부를 만들어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합계 1억5천만 원이 넘는 소위 ‘비자금’ 을 조성해 횡령함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후보는 조합 시행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개설, 통장 및 인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실제 조합 사업현장에서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현장에서 일했던 것처럼 허위의 인부사역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작업일지 및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결재 받아 입금된 허위 인건비를 다른 조합원들 몰래 조합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뇌물,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후보는 “비자금 조성 횡령으로 불명예 퇴직을 한 사람이 약속과 소통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을 통해 광양시 산림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조합장에 출마한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