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개선대책 요구에도 해결책 마련 못해

인근 주택가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번질 가능 커

광양읍 동·서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한 광양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양농협 맞은편 광양동초~광양서초 구간 도로는 상하좌우를 가리지 않고 불법이중주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들 구간은 밀집된 주택가다. 이곳 소방도로는 화재에 대비해 광양시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를 조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주차가 자칫 대형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날이던 지난 21일 이들 구간을 현장 확인했다. 광양시가 학교주변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등 대대적인 캠페인과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양측 도로변 모두 빼곡하게 불법 주정차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화재진압 소방차량은커녕 일반 승용차가 위태롭게 겨우 통과해야 했고 화재시 반드시 확보돼야 할 소방용수 배관은 차량에 가로막혀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현상이 장날은 물론 평일까지 지속되다 보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상당했다.

▲ 장날이면 불법 이중주차가 심각한 광양5일장 주변 소방도로

한 주민은 “일반 주택가 외곽 도로변 건물들이 사무실로 쓰이다 보니 평상시에도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린다”며 “장날이면 더 이상 차를 댈 곳이 없을 만큼 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뒤덮이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예전에 이곳 주택가는 골목길 밖에 없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탓에 조그만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주민들의 줄기찬 민원에 따라 광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가 뚫렸지만 이런 불법 주차로 인해 위험하기는 예전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초등학교까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곳 불법 주정차 문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양장을 찾았다는 한 운전자는 “장날의 경우 주차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며 “주차타워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장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가운데 시민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어서 눈길을 끈다.

행안부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애플 앱스토어(아이폰)등 안전위험사항을 행정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항목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올해를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또 안전보안관을 지난해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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