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및 165㎡이상 슈퍼마켓 해당,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

광양시는 4월부터 전국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월 말까지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이 무상제공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쇼핑백과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로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인석 환경미화팀장은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집중홍보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조기정착과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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