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부 전남지회 “광양시는 불법 택시회사 묵인하지 마라”

광양시 “묵인 아니다. 한 쪽 일방적 옹호는 있을 수 없는 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남지회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해고자 복직과 노조권리보장을 요구하며, 광양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농성을 벌인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택시회사 2곳에 대해 광양시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지부 전남지회는 지난 10일 광양시청 앞에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불법경영 택시회사를 비호하는 광양시의 직무유기는 60일의 해고노동자들과 불법, 비리에 맞서며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는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는 소리 없는 메아리로만 돌아올뿐 행정처분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노동자들은 “광양시는 광양 택시회사 2곳이 택시발전법(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을 위반했다는 국토부 회신내용을 확인하고도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경영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광양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김경환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탄압과 부당해고를 받아 농성을 펼치고 있다. 작은 상처는 금방치료 하면 낫는다. 하지만 방치하게 되면 덧나고 썩어서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시민들에게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행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오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광양시는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측과 노측의 한쪽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택시발전법 진정이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 전가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이에 국토부에 질의 해 답변을 토대로 처리하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측과 택시노조원 모두가 동의한 사항”이라 설명했다.

이어 시는 “4월 2일 국토부에 답변이 내려왔다. 이 부분은 도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시군으로 권한 이임이 안됐다. 시에 권한 없는 행정은 무효이기에 4월 11일 도에서 현장방문조사 후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택시노조원들에게 이미 전부 설명 드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집회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남지회 택시노동자들은 격일제·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와 함께 부당해고 및 노조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시청미관광장 앞에서 60여 일 동안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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