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아야 이자지원 가능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은 광양시와 신한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약을 맺고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이자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등 광양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입자금, 전세자금 공통으로 최대 3%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으로 취업준비생은 △미혼자 △무소득·무주택 세대주 △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이하, 사회초년생은 △첫 취업 후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연소득 4천만 원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독신근로자의 경우 △취업 후 5년 이상 근로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 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내 집마련을 미루고 있던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활동 지원사업 등 4대 분야 43개 청년정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청년희망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정책담당관(061-797-199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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