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김길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VR, AR 및 출판, 게임, 영상, 만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첨단기술‧장비의 개발·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물론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창업을 하는 개인과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해「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김길용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39세 이하 청년층 고용비율이 77%, 여성 고용비율이 41%로 다른 산업에 비해 청년과 여성 고용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문화·영상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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