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불법행위 가담 사업장 검찰 송치…엄정 처벌

SNNC광양공장과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인 (주)에어릭스가 짜고 수년 째 대기오염 배출 측정치를 조작해 오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태인동 대한시멘트 광양공장도 포함됐다.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간 뒷거래가 오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기오염 무단배출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ㆍ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광양만권 산단 입주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내 입주한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에어릭스, (유)지구환경공사, (주)정우엔텍연구소, (주)동부그린환경 이었고, 이들과 공모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기업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포스코 페로니켈 법인 SNNC,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SNNC는 (주)에어릭스와 공모해 지난 2017월 6월 26일경 예비환원로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와 시안화수소의 실측값이 각각 27.03ppm, 1.187ppm이었으나 이들 2개 항목에 대한 실측값을 누락한 측정기록부 발급을 요구해 발급받는 등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46건에 대한 측정값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시멘트 역시 (주)동부그린환경과 공모해 지난 2017년 7월 26일경 건조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수소(HCl) 항목의 실측값이 87.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ppm)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8.76ppm으로 낮춰 조작하는 등 지난 2017년 12월 말까지 총 27건에 대해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 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허위 기록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작한 대기측정기록은 884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청은 또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을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사실도 밝혀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기록부의 측정값을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춰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으나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하거나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더나가 광양만권 나머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진행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어서 광양만권 소재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 역시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특히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도입한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감시·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해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고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기업체가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이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대기오염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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