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사장 등 갈등당사자들에 법적 조치 예고

감사결과 임원 개인통장 기부금 수령 뒤늦게 반환

긴 내홍에 빠진 채 좀처럼 정상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남의료사협)이 김종대 사외이사를 이사장으로 추대 의결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소 치과와의 분쟁에다 전 이사장을 비롯한 사무국 임원은 물론 최근까지 정상화를 이끌었던 전 비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미 고발했거나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2억원에 이르던 기부금 잔액이 5천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여부 등 풀어야할 숙제가 녹록치 않은 상태다.

전남의료사협은 지난 15일 광양읍 MG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89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는 등 수습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새롭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선근 위원장은 “전임 이사장과 사업소 원장의 서류인계가 늦어져 총회 역시 늦어졌지만 오늘 총회를 통해 조합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의료사협은 K 전 이사장과 K 전 비대위원장, 사업소 K 원장 등 상호갈등의 중심에 섰던 7명의 조합원을 제명하고 이들 대부분에 대해 공금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또 사업소인 치과의 폐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김종대 신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를 선출·의결했다.

한 대의원은 “새롭게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조합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그러나 전임 이사장과 사무국 그리고 전임 비대위원장과 사업소 원장 등 그동안 조합 운영과정에 책임을 져야할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탈퇴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등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출결의서 작성과 승인 없이 출자금이 지출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임원보수를 결정하면서 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보수를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상임이사에게 지급된 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3900만원이었다.

특히 첫 수령당시 250만원이었던 임원보수는 지난해 4월부터 7월의 경우 대폭 상승해 월 500만원을 지급, 4개월 동안 2천만원을 수령해 간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임이사가 3천만원 가량의 기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뒤 4개월이 지나서야 조합통장에 입금한 사실과 일부 찬조금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받은 뒤 11개월 만에 조합에 입금한 사실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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