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 총장 조카 채용…일부 직원 “특혜 채용”

서 총장 “정당한 절차 밟아 채용” 비리의혹 일축
개혁작업 나선 서 총장, 힘 빼기 들어갔나 시선도

광양보건대 서장원 총장의 조카가 같은 대학 계약직 직원에 채용돼 논란이다. 서 총장 본인이 직접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대학 정관에도 없는 채용기준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대학구성원과 학교법인 측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광양보건대는 3명의 계약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이 가운데 서 총장의 조카도 최종합격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총장은 다른 부서 처장 2명과 함께 이들 계약직 직원을 뽑는 면접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했고 조카 서 아무개 씨는 11명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가운데 면접항목 중 4개 항목을 1등으로 통과해 최종 합격해 채용됐다.

이를 두고 교수 등 일부 대학구성원들은 현재 대학 정관에 학력가점제가 없었으나 이번 채용기준에 최종학력에 가점을 주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제시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결국 석사학위 소유자인 서 총장의 조카에게 2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표준 취업규칙 역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출신학교나 연령 등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광양보건대가 이를 무시하는 등 이번 직원채용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서 총장이 조카의 지원사실을 알면서도 면접관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교수 등 학내구성원들은 이번 채용의혹을 두고 교육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8일 법인이사회에 자체감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광양보건대 측은 대학정관에 학력가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경력과 학력, 자격증, 학점 등 6개 항목의 객관적인 채용기준을 새롭게 만든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 총장 역시 채용비리 의혹제기를 일축하고 있다. 그는 “조카가 지원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면접과정 도중 조카의 응시서류를 본 뒤에야 알았다”며 “심사 중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면접 종료 이후에도 그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다.

또 “수학석사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는 등 조카의 학력과 성적이 지원자 중 가장 우수했음은 물론 수년 간 다른 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유경험자 우대)이 있고 국가공인자격증 7개를 취득한 점 등 객관적인 측면에서 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이라며 조카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면접을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2명씩 차례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 나온다는 게 사실상 어려웠다”며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으나 일체 부끄러운 일은 결코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번 일이 광양보건대를 정상화하고 개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결코 꺾지 못할 것”이라며 “누군가 (저를)흔들고자 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하게 광양보건대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은 “지금까지 법인과 학교가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뒤 교직원을 채용했으나 이번 채용은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계약직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학교의 해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광양보건대는 교직원 입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입금 규모는 50억원 상당.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이직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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