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사업비 편성·본예산 삭감예산 재편성 지양

광양시의회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1조 385억 5229만 5천원 중 25억 2778만 1천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는 지난 0일 2019년 본예산 대비 약 6.8% 증가한 661억 1058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7737억 7779만 1천원, 특별회계 2647억 7450만 4천원, 총 1조 385억 5229만 5천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경 일반회계요구액 47억1262만6천원 중 △소규모 민원처리 3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원 △마을안길 정비 및 확장·재포장공사 2억원 △마을진입로 정비 및 확장·재포장공사 2억원 △기타 마을단위 소규모 개선공사 1억5천만원 △농로 포장공사 1억원 △용배수로 설치공사 2억원 △농로개설공사 2억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법정도로 유지관리 1억원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원 △동네 체육시설 4850만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5천만원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 등 등 25억 2778만 1천원을 삭감했다.

최한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해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예산액을 추가하거나 부기를 변경해 추경에 다시 요구한 사업이 29건으로 과다했다”며 “향후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주변 여건의 변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당초 삭감된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예산을 승인 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추경에 주민 숙원사업 등 14개 사업 1억9900만원의 부기를 변경했다”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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