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양시 음주교통사고 92건, 음주사상자 154명

오는 6월 25일,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도 처벌

마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30)씨는 집 근처 카페에서 머무르다 한 호프집에서 음주가무를 즐긴 다수의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차량을 몰고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한 잔쯤은 괜찮아’, ‘안 걸리면 된다’는 등의 안일한 인식에 사로잡혀 잇따른 음주운전사고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행인 2명을 들이 받아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A씨는 사고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0.09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양지역 음주단속적발건수는 719건,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는 92건, 음주사상자는 15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수가 2013년 3만 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2015년엔 4만 498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 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자가 첫 단속에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49일이 걸렸다. 두 번째 적발될 때 까지는 536일, 세 번째는 419일, 네번 이상 적발에는 12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음주운전이 습관이라는 것을 뜻한다.

과거 음주운전 훈방조치 경험이 있는 이 모(남·45)씨는 “한 잔 정도 가볍게 마시고 운전을 종종했었다. 그러나 어느날,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는 습관화 된 내 모습에 놀란 적이 있다”며 “그뒤론 술을 먹는 날엔 절대 차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제는 이 씨처럼 술을 가볍게 마신 운전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3~0.05%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방침이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30분에서 한 시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스팟(spot)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단속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보를 지인들끼리 주고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운전의 행태를 살펴보면, 예전부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또다시 하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민 개개인,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을 향한 도로 위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 해야한다. ‘이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시민의식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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