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양보건대학교가 최근 진행한 교직원 채용평가 기준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양보건대학교가 최종학력·특정 연령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심사표를 만들어 총장 조카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직원 주요 업무가 학력·연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채용공고에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사항을 심사기준에 포함한 것은 관행적 차별로 볼 수 있다”며 “이는 고용 목적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력 과잉 유발과 심리적 박탈감·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 등에 따르면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출신지역·학력 등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면서 “광양보건대는 직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학교에 대해 차별시정 권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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