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가정 지원

광양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실직 및 휴·폐업, 중한 질병, 가정폭력, 재난과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6월까지 위기 사유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 재산 1억1천8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재산 기준을 3300만 원 완화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원), 주거 지원(4인 가구 기준 42만 원),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생활이 어려운 801가구에 4억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통장회의, 소식지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양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주민생활지원과(061-797-3124)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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