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May Day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제2인터내셔널 파리회의 에서 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할 것을 선포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루 8시간 노동 쟁취’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이 시작된 이후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였다.
129주년 노동절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노동자 들의 처지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 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투쟁을 진행했다. 국회 담장을 넘는 격렬한 투쟁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주 40시간 법정근로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아쉽기는 해도 한해 300명이 넘는 노동 자들이 과로사 하는 현실에는 단비 같은 소식이 었다.
그러나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탄력근 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제도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자들의 오랜 꿈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만약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탄력근로 단위시간이 확대된다면 사업주가 일정기간 일주 일에 64시간씩 일을 시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 며, 연장 야간 수당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날이 계속되고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 제도는 도대체 누구의 요구인걸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문제다. 최저임금을 두 자리수로 인상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숨통을 틔워 줬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해(이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을 포함시키면 서) 그 효과를 상쇄시켜 버렸다.
더군다나 최저임 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구간을 벗어날 수 없게끔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가 빠진 이상한 결정구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LO 국제협약 핵심내용을 비준하는 것도 노동 자들의 요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자주적 단결권, 즉 노조할 권리 보장이다.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은 보통 10%라고 통계되는데, 헌법 33조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노조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 심지 어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아 법외노조가 되지 않았는가.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연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총회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따뜻한 연대의 정을 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