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업무협약…전남도 861지방도 매입

국립공원 지리산 내 천은사가 받아왔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폐지된다. 지난 1987년부터 사찰 입장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를 시작한 지 32년 만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달 29일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천은사는 이날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천은사 입구 50m 앞에 자리 잡은 매표소를 철수했다.

협약은 구례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와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주요 내용은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탐방로 및 무장애 탐방로 사업지원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사업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지원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천은제 토지사용 허가 등이다.

천은사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 1월 이후에도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무엇보다 천은사는 사찰 입구가 아닌 지리산 노고단으로 향하는 도로에 매표소를 설치해 입장료를 받았고 등산만 하려는 등산객에게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으로부터 통행세 징수를 멈춰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천은사가 연간 징수하는 입장료만 5억원에 이를 정도. 사찰 소유 땅에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천은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천은사가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와 전남도 등은 천은사 인근 탐방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861번 지방도 중 천은사 소유 땅은 전남도가 매입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경부와 문화재청, 천은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천은사 산문 개방이 이뤄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광 구례’, ‘관광 전남’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도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천은사는 오랜 역사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입장료 폐지 및 탐방 편의시설 확충을 계기로 탐방객의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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