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박상우)는 근무 중 노점상 및 상가업주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현금을 훔친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신고를 한 편의점 점주 김모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월 남원, 하동, 순천, 광양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한 점으로 미루어 동일범으로 판단, 인근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하던 중 편의점 점주 김모 씨의 신고로 광양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절도범을 검거하게 되었다. 피해액만 6500만 원이다.

박상우 경찰서장은 “신고인 김모 씨의 신고정신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의 중요성과 제복입은 시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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