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비용 80%까지 지원, 11월 30일까지 신청 받아

광양시는 대형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 피해 수준이 높고 인명피해 발생이 큰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업비 3억65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용 자동차 중 길이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과 의무장착대상(4축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구난형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포함)이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장착비용(장치원가와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 중 80%인 최대 40만 원(자부담 20%)을 지원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 확정통보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부착확인서와 지급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교통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호찬 교통지도팀장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운송사업자의 신청율이 저조하다”며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큰 장치이므로 대상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사전 신청해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장착하길”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