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

▲ 광양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민서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구문제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력, 사회구성원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지만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젊은 세대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도 가속화될 우려가 크기에 생산 가능한, 실질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1964년 제정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했다. 노인 기준을 65세로 최초로 정한 사람은 1890년 독일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다. 그는 연금보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았다.

하지만 2015년 유엔은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제안을 했다. 평균수명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연령 기준에서 18~65세가 청년이고 79세의 연령대는 중년이다. 80세 이상은 노인, 100세를 넘으면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만약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노인부양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즉 노인연령상향을 했을 때의 가장큰 이점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노인연령상향을 해버린다면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다. 원래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 지만 사람들은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들이 노인이 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공백이 생기고 그동안 그들은 사회로부터 지원과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정년퇴직 연령을 올리면 청년 고용문제와 기업부담증가 라는 또 다른 문제들도 속출한다.

고령화의 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늘려야 할 때이다. 하지만 요즘엔 가구당 자녀 1명인 소황제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상당하다. 출산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추세라면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자녀를 낳아도 여성인 경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육아를 선택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을 선택하면 육아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

정부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기업과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기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주에 대한 부담은 결혼률까지 떨어뜨리기에 출산은 더욱 더 요원하다.

인구밀도가 특정지역으로만 편중되는 것도 문제이며 회사의 강제적인 야근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이는 독박육아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국가가 사회의 세부적인 정책들과 고질적인 문제 들을 개선시키고 아이를 낳고 키우 기에 부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경제적인 생산 활동에 관여할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모든 일에 순환은 당연하다. 영구적인 것은 없기에 숨쉬는 공기조차도 환기와 차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사회와 인구 역시 그렇다. 영원한 인생은 없으며 죽음은 필연이다. 출생이라는 환기와 죽음이라는 차단이 사회의 순환이지만 그 비율이 적절하지 않아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굳어진 오래된 인식부터 시선을 맞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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